[단독] 백종원·더본코리아 부정방지법 입건···“운영 공백 방지” 반박

작성일 2025.11.27 조회수 310

  • 가입코드 : to2so
  • 가입코드 : 코드없음
  • 가입코드 : 해당없음
  • 가입코드 : 자동가입코드

컨텐츠 정보

본문

[단독] 백종원·더본코리아 부정방지법 입건···“운영 공백 방지” 반박

더본코리아 대표 겸 방송인 백종원과 더본코리아가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 더본코리아는 보복 출점 의혹을 부인하고 “지역 상생 모델로 운영되고 있었고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지재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더본코리아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관련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백종원 본인도 같은 혐의로 고발 당한 상태로 지재처 특사경은 이와 관련한 조사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백종원이 사업자로 등록한 ‘불판 빌려주는 집2’가 예산시장 내에서 운영 중인 식기등 대여 업장 ‘불판 빌려주는 집’ 유사 상호로 지난해 10월 새로 출범한 사실이 알려지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의혹이 일었고 관련 고발까지 진행된 것이다.
‘불판 빌려주는 집’ 상인은 예산시장의 더본코리아 정책에 반대하자 더본코리아가 ‘불판 빌려주는 집2’를 새로 오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판 빌려주는 집’과 ‘불판 빌려주는 집2’는 예산시장 장터 광장 내 위치에 서로 인근에 마주해 있었다.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은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등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공정한 경쟁은 단순히 법령의 문구를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생과 신뢰라는 사회적 기반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유명인의 사회적 신뢰와 영향력이, 소비자 기망과 경쟁 왜곡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본 사안은 반드시 타산지석이 돼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더본코리아는 “‘불판 빌려주는 집 2’ 운영과 관련해 예산시장 장터광장 방문객에게 불판 대여 및 상차림을 제공하고,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시장 공동 운영비로 사용왔으며 해당 매장은 임대료와 인건비를 제외한 수익을 기물 구입, 위생 관리 인력 고용 등 공용 비용으로 충당했고, 지역자활센터 인력을 채용하는 등 지역 상생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보복 출점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매장 운영자가 지난 7월 공동 운영비 분담 거부를 선언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리비 공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했다. 또 “예산장터광장이 지자체와 상인회, 기업이 협력해 만든 프로젝트인 만큼, 안정적인 운영 비용을 확보하고 향후 유사한 파행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매장을 개설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원문: 바로가기 (Daum)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5,886 / 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토이소 최근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