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물연예인, 1억까진 땡길 수 있다”…최정원, 승소의 결정적 단서

작성일 2025.11.27 조회수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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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물연예인, 1억까진 땡길 수 있다”…최정원, 승소의 결정적 단서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공개한 녹취가 결정적이다. 불륜 의혹에 휘말려 상간남 소송을 당한 최정원이 민사와 형사 재판에서 잇따라 유리한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이 최정원의 손을 들어준 배경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 법원은 “불륜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고 둘째, 오히려 남편 A씨가 “허위사실을 퍼뜨리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 “상간 소송”부터 기각…법원 “최정원, 상간남 아니다”
최정원은 A씨로부터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을 들으며 상간 소송에 휘말렸다. A씨는 “유부녀이고 아이가 있다는 걸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다”며 1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의 결론은 달랐다.
판결문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적혔다. 쉽게 말해, 재판부는 A씨의 상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정원이 “상간남이 아니다”라고 정리한 셈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도 A씨와 아내 B씨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 관계를 부정행위로 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와 최정원이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도의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혼인 파탄 책임 역시 “남편 A씨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봤다.
즉 “결혼이 깨진 책임을 최정원에게 돌릴 수 없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 것이다.
◇ 형사 재판에서는 오히려 A씨가 유죄…“허위사실 퍼뜨리라 지시”
상간 소송이 기각된 것에 더해, 형사 재판에서는 상황이 더 분명해졌다. 2심 법원은 A씨의 명예훼손, 명예훼손 교사, 협박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가 공개한 판결문과 녹취 내용에는 A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허위 내용을 퍼뜨리도록 시킨 과정”이 드러나 있다.
녹취 파일 속 A씨 발언은 이렇다.
“저 새X(최정원)한테도 뭐 김변(호사)은 보통 뭐 한 3~4천(만 원)인데, 저 새X 뭐 나름 퇴물 연예인이니까 한 1억까지는 땡겨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최정원은 이 대화가 “2022년 민사 소송을 앞두고, A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명예훼손 발언을 교사하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 일부”라고 설명했다.
법원 역시 이 녹취와 정황들을 토대로 “상간남”이라고 퍼뜨린 말이 사실이 아니고 “금전을 요구하며 만남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허위라고 봤다.
그 결과 “허위 내용을 퍼뜨리도록 지시한 행위(명예훼손 교사)” 자체가 유죄로 인정됐다.
즉, A씨 측은 불륜을 입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돈을 노리고 상간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는 쪽으로 사안이 뒤집힌 셈이다.
kenny@sportsseoul.com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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