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물 연예인, 1억 땡길 수 있어"…최정원, 초강수 뒀다 '녹취록 공개' [엑's 이슈]

작성일 2025.11.26 조회수 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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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A씨가 최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 소송을 기각했고, 소송 비용 역시 A씨가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아내 B씨와 최정원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최정원이 B씨에게 먼저 연락했고, 2022년 5월 한강에서 단둘이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데려갔다며 불륜을 의심해왔다.
그러나 최정원은 이날 A씨의 녹취록까지 공개하며 강력히 반박했다. 그는 해당 녹취록이 “2022년 민사 소송을 앞두고 A씨가 부인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리도록 지시했던 대화 일부”라고 설명했다.
녹취록 속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저 ○○(최정원)한테도 소송하면 보통 3000~4000(만원)인데, 저 ○○ 뭐 나름 퇴물 연예인이니까 1억까지는 땡겨낼 수 있다고 하더라. 김 변호사가 그러더라고”라는 발언을 하는 등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소송을 준비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다.
최정원은 “A씨가 퍼뜨린 ‘상간남’ 등 허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최정원이 금전을 요구하며 만남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허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판결에서도 A씨의 명예훼손 교사 행위가 유죄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또 그는 “남아 있는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 이번 과정으로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 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최정원은 3년 넘게 ‘불륜 의혹’에 휩싸이며 사실상 연예 활동을 중단한 상태였다. 소송에서 승소하며 의혹을 벗어낸 그가 향후 연예계 복귀에 나설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최정원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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