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간남 아닙니다"…최정원, 손배소송 1심 승소

작성일 2025.11.26 조회수 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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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간남 아닙니다"…최정원, 손배소송 1심 승소

최정원은 26일 서울가정법원 판결문을 공개했다. 그는 지난 2023년 지인 남편 A씨로부터 상간남으로 지목됐다.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 부부 혼인이 파탄에 이른 원인을 최정원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소송비용도 A씨가 부담하다고 판결했다.
최정원은 "법원은 오랜 심리 결과에 따라 제기된 상간 의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나는 상간남 아니라는 점이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허위 사실 유포 등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한다. "향후 발생하는 2가 가해, 왜곡된 소문은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형사 사건 진행 과정도 알렸다. 최정원은 해당 의혹이 불거진 당시 A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지난해 8월 29일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하라고 명령했다.
유죄 판결에 특정 녹음 파일이 영향을 준 걸로 보인다. A씨가 "소송하면 보통 3~4000만 원인데 퇴물 연예인이니까 1억 원 땡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 했다.
이후 법정 다툼이 이어졌다. A씨 부부 이혼 소송 1심에선 최정원과 지인 만남이 '부정 행위'라고 판단했다. 단, 항소심에서는 뒤바꿨다. 1심 판결이 파기됐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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