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밥통, 띨띨, 멍청, 한심"…민희진, 직괴 판결문과 유령 변호사

작성일 2025.11.24 조회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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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밥통, 띨띨, 멍청, 한심"…민희진, 직괴 판결문과 유령 변호사

민희진의 (정체불명의) 법률 대리인이 '디스패치'에 기사 정정을 문자로 요청했다. 해당 변호사(?)는 자신을 '법률사무소 이한' 소속이라 밝혔다. 그는 "기사가 잘못됐다. 삭제나 수정이 없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자만 계속 보내왔다. '디스패치'는 이한 법률사무소에 직접 전화를 했다. 전국에 '이한'이라는 이름을 쓰는 법률 사무소는 단 2곳. ‘이한 노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이한’이다. '이한 노동법률사무소'에는 변호사가 없다. 노무사만 있다. '법무법인 이한'에는 '88XX'이라는 전화번호를 쓰는 변호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 이 성명불상의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기사 수정만 요청했다. "총 4가지 사항 중에 2건은 인정, 2건은 불인정 돼 일부 승소해 금액이 감액되었으니 일부 승소가 맞습니다." (변호사?)
심지어 소송도 거론했다. "위 내용 단체방에 자꾸 올리시면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 있으니 삭제하시거나 수정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만일 삭제 또는 수정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법적조치 취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변호사?)
민희진은 지난 4월 30일 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냈다. A씨를 괴롭히지 않았다는 것. 그는 "노동청 과태료 처분의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노동청의 손을 들어줬다. A씨에 대한 민희진의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인정했다. 단, 2가지 사례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과태료 산정에서 뺐다. "진정인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나머지 2건은 (민희진의) 질책으로 진정인의 기분이 상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달리 충분한 자료가 없다." (재판부)
직장에서, 괴롭힘 50%는 없다. 단 1번을 괴롭혀도 괴롭힘은 괴롭힘이다. 하지만 민희진은 재판부의 판단을 자기식으로 해석했다. 4번 중에 2번만 인정됐으니 (일부) 승소라는 발상을 꺼냈다. '디스패치'는 24일 서부지법 판결문을 입수했다. 민희진은 A씨 포함 총 3명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서 조롱의 표현을 반복했다. 당시 A씨가 어도어 입사 한 달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 민희진이 쓴 구체적 표현을 나열했다. 민희진은 A씨를 향해 "밥통", "띨띨", "푼수 같은 소리", "X한심", "멍청", "초딩" 등 비하 발언을 일삼았다. 민희진은 "A씨에게 친근한 표현을 사용해 업무 태도를 지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X발", "X나 X답답해" 등의 발언이 친근한 표현은 아니라고 봤다. A씨는 지난해 노동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희진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또한 민희진이 부대표의 성희롱 사건 등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노동청은 민희진의 '직내괴'를 인정하고,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부대표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도 민희진이 객관적 조사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민희진은 법원 결정에 불복했다. 지난 6일 보정서를 제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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