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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선)는 지난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1,500만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북 포항 모처에 있는 본인의 주거지에서 뉴진스 해린, 하니, 민지의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을 제작했다. 성관계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합성하고 이를 SNS에 유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텔레그램 채널에서 허위 영상물을 반포했다"며 "약 200명이 접속한 전파성이 높은 채널이었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어도어 측은 지난 17일 SNS에 "아티스트에 대한 딥페이크 범죄 척결을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 중"이라며 "최근 가해자들의 합의 요청이 있었지만 거절했다. 엄벌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악성 게시물에 대한 강경 대응도 예고했다. "최근 뉴진스에 대한 권익 침해 심각성이 높아졌다. 온라인에 악성 게시물을 게시한 이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진스는 지난달 30일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패했다. 해린과 혜인은 지난 12일 어도어로 공식 복귀했다. 민지, 하니, 다니엘도 같은 날 법무법인을 통해 어도어 복귀를 통보했으나, 양측의 합의가 조율되지 않은 상태다.
<사진제공=어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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