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과 대마 흡연 후 해외도피' 유튜버,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작성일 2025.11.19 조회수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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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과 대마 흡연 후 해외도피' 유튜버,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양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란 점, 마약류 범죄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선 1심은 양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30만원의 추칭 명령도 함께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유아인 등과 공모해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투약 장소 및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과 출석에 불응한 채 출국하는 등 정황을 보면 경각심이 부족하고 준법의식이 결여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투약 횟수가 많지 않다는 점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유아인 마약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2023년 4월, 프랑스로 출국해 약 1년 7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해 10월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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