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원 복귀 의사…어도어, 민지·하니·다니엘에 "진의 확인"[종합]

작성일 2025.11.13 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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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전원 복귀 의사…어도어, 민지·하니·다니엘에 "진의 확인"[종합]

12일 어도어는 멤버 해린과 혜인이 상의를 거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뒤이어 나머지 세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도 돌아오겠다는 뜻을 밝혀 어도어가 진의를 확인하고 있다.
어도어는 이날 오후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팬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리며 멤버들에 대한 억측은 자제해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5인이 일관되게 한 몸으로 움직였던 뉴진스가 2대3으로 뜻이 갈린 것이냐는 추측이 나온 가운데, 어도어의 이같은 발표 이후 약 2시간 30분 뒤 민지, 하니, 다니엘도 소속사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세 멤버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최근 저희는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게 됐는데, 현재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알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이에 대해 "민지, 하니, 다니엘 세 멤버의 복귀 의사의 진의를 확인 중"이라고 밝혀 13일중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사건과 1심에서 모두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멤버 5인이 어도어 복귀 의사를 밝힌 12일은 1심 항소 기한을 하루 앞둔 시점이다.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패소 직후 뉴진스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공식 입장까지 냈으나 정작 기한이 다가오도록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대외적으로 항소 의지를 표명한 것과 달리 정작 멤버들이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서 멤버들의 심경에 변화가 감지됐다.
민지, 하니, 다니엘이 어도어 복귀 의사를 알리며 기존 법률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 세종이 아닌 법무법인 한일을 통해 입장을 낸 점도 눈에 띈다.
2029년까지 어도어와 계약이 남아있는 가운데 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단 하나도 인정받지 못한 상황. 천문학적 위약금을 내고 어도어를 나가지 않는 한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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