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최정원, 불륜남 누명 벗더니 '스토킹 혐의' 檢 송치 "사소한 다툼"vs"흉기협박"[종합]

작성일 2025.11.13 조회수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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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최정원, 불륜남 누명 벗더니 '스토킹 혐의' 檢 송치

서울 중부경찰서는 12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정원을 서울 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최정원은 "저와 A씨 사이의 개인적인 갈등으로 사소한 다툼이 확대돼 발생한 일종의 해프닝이었다. 감ㅁ정이 격해진 과정에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생겼고 그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상황이 와전돼 전달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제가 흉기를 들고 협박하거나 스토킹을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해당 내용은 저와 여자친구 모두 명백히 부인하고 있다"며 허위사실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현장감식과 피해자 조사만 6시간 받고 한밤중에 도망가듯 이사했다. 신고할때까지도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기에 한참 망설였다. 베란다에 매달려도 나한테 칼을 겨눠도 곰민이 되더라. 그렇게 해서라도 네 이미지 지키고 싶었나. 나에게 추악한 행동하는 건 괜찮고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책임지긴 싫은가. 결국 대중한테만 잘 보이고 싶은 거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와 별개로 최정원은 불륜남 누명에서는 벗어났다. B씨는 최정원이 2022년 12월부터 자신의 아내 C씨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C씨와 최정원의 부정행위로 C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는 C씨에 대한 B씨의 강압적인 태도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최종원과 C씨의 관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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