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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는 12일 오후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라며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알렸다.
이어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팬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리며 멤버들에 대한 억측은 자제해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뉴진스의 민지, 하니, 다니엘도 혜인과 해린이 어도어로 복귀한다는 입장이 나간 후, 이날 "신중한 상의 끝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알렸다.
세 멤버는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어졌지만, 어도어 측의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고 했다.
혜인과 해린의 복귀는 어도어에서 직접 전했지만 민지, 하니, 다니엘은 자체적으로 향후 어도어와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입장이 나온 후 어도어는 "세 명 멤버 복귀 의사에 대해 진의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뉴진스 멤버 5인은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소속사로 복귀하게 됐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한 달 뒤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는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의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올해 4월 3일 열린 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 합의를 희망했지만, 뉴진스 멤버 측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멤버들은 계약 분쟁의 배경이 "모회사 하이브에 종속된 원고(어도어) 이사진에 의한 피고(뉴진스) 총괄 프로듀서 민희진에 대한 보복성 행위"와 그에 따른 신뢰 관계 파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8월 14일과 9월 11일 두 차례 전속계약 유효확인소송의 조정기일이 열렸으나, 끝내 양측은 합의를 보지 못했고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됐다. 그 뒤 지난 10월 30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선고에서도 멤버들 측이 패소했고,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항소장 제출 기한을 하루 남겨놓고 멤버 전원은 어도어 복귀 의사를 전했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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