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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호사는 "별개로, 부지석 변호사의 인터뷰 소식 직후, 고 김새론 씨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일명 '가짜 이모' 등)과 소통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인사들이 SNS 상에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자료를 유족 측이 법률대리인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파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움직임이 과거 조작 자료를 활용해 김수현 배우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던 범행이 재발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우 중대한 경고 신호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족 측과 그 대리인은 수개월 간 경찰의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며, 3월에 접수된 민사소송 소장 수령을 회피하다가 7월에서야 수령한 뒤, 법에서 정한 기한 내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 새로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한다는 주장은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8개월 간 경찰과 법원에 제출된 어떠한 기록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자료가 갑자기 등장한다면, 이는 그 자체로 조작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이라며 "본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이미 부실, 지연 수사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조작된 자료 유포 또는 사생활 추가 유포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구속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故김새론 유족은 지난 3월부터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중학교 3학년 때부터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소속사는 "두 사람이 교제한 것은 사실이나, 김새론이 성인이 된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였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김새론 유족 등을 상대로 12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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