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무면허 운전’ 기소유예…검찰 “초범·나이 고려”

작성일 2025.11.09 조회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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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 ‘무면허 운전’ 기소유예…검찰 “초범·나이 고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동원의 나이, 초범인 점, 운전면허 취득 불가능한 만 16세였던 점 등을 고려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2023년 경남 하동 지역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운전 모습이 담긴 영상으로 지인으로부터 금전 협박을 받은 사실도 보도된 바 있다.
앞서 정동원은 2023년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 유사 사안이다.
정동원의 소속사는 사건 이후 법적 대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wsj0114@sportsseoul.com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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